순천시 풍덕지구개발조합 배임혐의로 송사에 휘말려
입력: 2022.11.25 13:46 / 수정: 2022.11.25 13:46

S용역사 용역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7억6000만여원 손해
조합 측 “대의원회와 총회 인준 거쳐 법적 문제 없다” 주장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여㎡(약 17만평)에 공동주택 2500세대를 비롯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 등을 개발하는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이다. /유홍철 기자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여㎡(약 17만평)에 공동주택 2500세대를 비롯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 등을 개발하는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이다. /유홍철 기자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풍덕지구조합')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과 용역회사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함에 따라 풍덕지구조합이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25일 풍덕지구조합과 조합원에 따르면 풍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사인 ㈜S기술이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판단오류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인 2021년 1월 1일까지 전남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풍덕지구 조합원인 이 모씨는 S기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늦어졌을 뿐 아니라 용역계약상의 지체상금 배상율에 따라 조합이 7억6000여만원을 지체상금을 징구해야 함에도 조합원을 기망해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씨는 이같은 이유로 조합과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조합장 백 모씨와 상근 이사 윤 모씨를 비롯한 일부 대의원, 용역회사인 ㈜S기술 대표이사 김 모씨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지난 10월 3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모씨는 고소장에서 S기술이 2020년 11월경 용업업무 중지요청을 하자 조합장 백 모씨가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를 받아준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기술 측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내용 납기일을 맞출 수 없게 됐음에도 S기술 측의 용역업무 중지를 받아줬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용역이행 마감일에서 173일이 지체된 일수를 따져 볼 때 7억6000여명원의 지체상금을 S기술 측에 물려야 하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는 주장이다.

풍덕들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사무실 모습. /유홍철 기자
풍덕들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사무실 모습. /유홍철 기자

이 모씨는 "조합장은 물론 대의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조합장과의 친소관계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전 조합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하고 "향후 있을 대의원회 등에서 추가적인 배임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한 간부는 "관련 사항은 대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은 것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여㎡(약 17만평) 평야에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66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부지 가운데 공동주택 3개 부지의 경우 3개 블럭에 모두 2500세대가 공급되며 오는 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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