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6·1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2건 고발
입력: 2022.11.25 11:23 / 수정: 2022.11.25 11:23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더팩트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는 지난 6·1지방선거 관련해 정치자금법으로 2건은 검찰고발, 81건은 경고조치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부평구선관위은 인천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후원회와 관련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총 63건 1686만8584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미추홀구선관위는 미추홀구의회의원선거에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총 12건 1497만6700원을 지출한 혐의로 각 회계책임자를 지난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인천 전체 후보자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대한 실사 결과 영수증 등 미구비, 회계보고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 정치자금 사적사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81건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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