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앞서 학부모 부담 경비 상한선을 추진한다.
2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1만 4800여명에게 월 13만원의 유아교육비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231억원의 예산은 시와 절반씩 분담한다.
유아교육비는 학부모가 아닌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급한다. 학부모는 유아교육비를 제외하고 남은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사립유치원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고액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할 우려가 커 견제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충남도, 인천시 등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만 3~5세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19만3000원을 주는 충남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 상한선을 3만원, 만 5세 유아에게 20만7000원원을 지급하는 인천은 7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상한선을 지키지 않으면 교육비 지원을 끊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외부에서 걱정하는 부분 알고 있다"며 "학부모 부담 비용 상한선 등 지침을 만들기 위해 타 시도 사례와 대전의 현장 특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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