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경비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2.11.24 17:15 / 수정: 2022.11.24 17:15

12월 7일 본회의 의결...대전 자치구 최초 주민발안 조례

24일 대전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대덕구의회 제공
24일 대전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자치구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안한 조례가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다.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을 비롯해 고용 안정 규정 확대를 골자로 지난 8월 4일 구민 2499명이 참여해 청구했다.

청구 당시 서명인부에 2826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327명이 무효되면서 청구인 수는 다소 줄었지만 주민발의 요건인 구민 70분의 1(2174명)을 훌쩍 넘겼다.

조례안은 3개월 이상의 심사와 이의신청을 거쳐 김홍태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 대상 용어 정의를 기존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변경했고 예산 지원 범위 확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제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추가 등이 담겼다.

의회 안팎에서는 100일 이상 꼼꼼한 심사 과정을 거쳤고 의장이 대표 발의한 만큼 오는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대전시의회는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전에서 첫 주민발안으로 제정된 조례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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