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영상 유포해 버린다", 미성년자 협박해 모텔로 유인한 20대…징역 4년
입력: 2022.11.24 15:07 / 수정: 2022.11.24 15:0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6일 오전 0시 56분 B양(10대·여)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B양 가족에게 전송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해당 영상을 폐기해줄 것을 대가로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양이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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