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려 줄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전 출판한 자서전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홍남표 창원시장 제공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해 보인다.
홍 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의 소환조사를 마쳤다. 특히 검찰은 이날 홍 시장을 고발한 고발인도 함께 불러 대질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날 홍 시장 캠프의 핵심 관계자 50대 A씨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홍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특정직을 제안 받고 경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인에 의해 의혹이 세상에 공개됐다.
검찰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려 줄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에 엮여 있어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2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기소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경남 단체장 중 무려 18명 중 9명이 검경 수사망에 올라있어 기소 건이 많아 공소시효 마지막 날까지도 조사하고 기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전 출판한 자서전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자서전에는 '2010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당시 홍 시장 자신이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 있었다고 썼지만, 2010년 6월경 나로호 2차 발사 당시 홍 시장은 원자력국장이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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