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4조2000억원…회수율 '저조'
입력: 2022.11.24 14:11 / 수정: 2022.11.24 14:11

강민국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5년간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4조2000억원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강민국의원실 제공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강민국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강민국(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국회의원이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45만1707명이며 금액은 4조 2513억원에 달했다. 회수율은 손해 보험사기의 경우 15.2%, 생명 보험사기의 경우 17.1%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 환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 보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이.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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