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사용 여건 '개선'
입력: 2022.11.24 11:04 / 수정: 2022.11.24 11:04

1회 사용금액 7000원→1만5000원…年 횟수(24회)→금액(16만8000원) 변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요금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논란이 계속돼왔던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사용 여건이 개선된다.

제주도는 23일 농협, 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종전 제주은행에서 내년부터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결됐으며, 달라지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우선 1회 사용 금액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됐으며, 당초 소멸되던 7000원 미만 결제 잔액은 이월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1일 사용횟수를 2회를 제한했다.

또한 연간 사용제한도 횟수(24회)에서 금액(16만8000원)으로 변경된다.

운영사가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새로 재발급 받아야 하며, 도내 버스(급행·리무진 제외)와 어르신 행복택시 모두 이용이 가능해진다. 종전 카드는 교통복지카드는 내년 2월28일까지, 어르신 행복택시는 올해말로 사용이 종료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의 택시 이용 편의 및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어르신 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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