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기소 여부 결정 '임박'
입력: 2022.11.24 09:40 / 수정: 2022.11.24 12:02

선거용 사조직 포럼 운영 등 혐의…법적 공방 치열 '전망'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하다.

24일 부산지검은 하 교육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용 사조직 포럼 운영과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포럼 관련 구성원 3명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하 교육감이 공동대표로 나서 만든 포럼 ‘교육의 힘’이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포럼의 선거용 사조직 운영 여부를 판가름할 '포럼 창립 시점'과 '포럼의 회의록'이다.

먼저, 검찰은 부산선관위 승인을 받아 추진된 중도보수단일화 추진위원회 결성일인 지난해 6월 15일과 다음날인 16일 포럼 창립 시점을 연계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행보로 의심하고 있다.

하 교육감이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포럼을 창립했다는 것이다.

다만, 하 교육감 측은 지난해 5월 18일 포럼 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을 내세우며 포럼 창립은 코로나 19 여파 영향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의 회의록도 기소 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가리는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를 두고 검찰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전략 회의'를 회의록으로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하 교육감 측은 회의록에 대한 증거 효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날짜·참석자 등을 포함한 회의록 내용 자체가 허술할뿐 아니라, 코로나 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사적 모임이 제한돼 회의를 제대로 연 적이 거의 없다며 '회의록 증거 효력'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품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에 엮여 있어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2월 1일까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의 기소 여부는 1주일 내 결정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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