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 화물연대 총파업에 비상 대책 추진
입력: 2022.11.24 09:49 / 수정: 2022.11.24 09:49

3개 반 상황실 운영·주요 물류거점 경찰 배치

대전시청 전경. / 더팩트DB
대전시청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3일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시는 교통건설국장을 본부장, 운송주차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총괄반·수송지원반·현장관리반 등 3개 반 규모의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파업에 대비해 자치구에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를 지원하고 물류 거점시설 내 주·정차 위반, 불법 밤샘주차(0시~4시)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적법하게 개최하는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관 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형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한다.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는 견인하고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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