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옥상 김치통에 담긴 15개월 여아…"무서워서" 친모 황당 진술
입력: 2022.11.23 19:05 / 수정: 2022.11.23 19:05

사체은닉 혐의 부모 입건

경찰이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은닉한 부모를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DB
경찰이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은닉한 부모를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은닉한 부모를 수사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두려워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두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사체은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34·여)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인 B(29)씨도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 사망 당시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사체를 서울 본가(A씨의 시댁)인 빌라의 옥상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치통에 담긴 주검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다른 가족을 포함한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한 상태다.

이들의 범행은 만 4세인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자백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기가 아침에 보니 죽어있어 (나에게) 책임을 물을까 무서워서 숨기다가 이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면회를 다니느라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시신이 워낙 부패한 상태라 부검을 했지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