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0년->항소심서 징역 27년 감형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 노력해"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픽사베이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B(51)씨가 같은 중학교 동문들에게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B씨뿐 아니라 B씨와 함께 있던 일면식 없는 사람들까지 흉기로 살해 또는 상해를 입힌 A(50)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성언주, 이수연, 윤성식 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항소는 피고인 측에서만 제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에 대한 재판만 이뤄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고 생각한 피해자 B씨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을 찾아갔다.
식당에 도착한 A씨는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사용해 B씨에 달려들어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또한 A씨는 여기서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이어 B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던 피해자 4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중 C(당시 64세)가 흉부와 복부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서 생을 마감했다.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3주에서 많으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빼앗는 극악의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 C씨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지인을 통해 자수하겠다 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C씨의 유족에게도 합의하려는 노력을 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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