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분야를 보면 우선 ▲21~22년도 선발 어업인후계자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선정자는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는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지금원 6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업인 및 매출액 감소로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받은 선원 중 지난해 이후 6개월 이상 어선 종사 실적이 있는 경우 1명당 30만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타 시·도로 이주한 자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다른 분야)을 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어업과 타 업종 중복경영자 제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신분증,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도청 수산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어선원 및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생활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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