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 행위를 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26일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총 4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부 행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 발생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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