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11.23 14:35 / 수정: 2022.11.23 14:35
조합원 11명에 44만5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충남선관위는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제공
충남선관위는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제공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 행위를 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26일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총 4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부 행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 발생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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