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있던 모자의 비극, 친모 때려 죽인 30대 아들…징역 7년 
입력: 2022.11.23 13:00 / 수정: 2022.11.23 13:00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반려견이 크게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도 둔기로 때려 죽인 혐의도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도에 뛰어들어 극단적선택을 시도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이번 범행은 B씨의 개인파산 신청으로 인해 자신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정신질환이 있던 B씨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헛소리를 하며 가족을 괴롭혀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점, A씨가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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