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확성장치 이용 사전 선거운동 혐의
  • 라안일 기자
  • 입력: 2022.11.22 19:51 / 수정: 2022.11.22 19:51
공소 시효 9일 남기고 재판 넘겨
대전지검·고검청사. / 대전 = 김성서 기자
대전지검·고검청사. / 대전 = 김성서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2일 이 시장에 대해 6.1 지방선거 당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말해 고발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검찰 기소로 이 시장은 공소 시효 9일을 남겨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째인 12월 1일까지이며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시장은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지난 9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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