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군기지 철수를 외치며 군사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일당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7일 주한미국 규탄 현수막을 들고 캠프워커를 향해 물풍선을 던지고, 관할 부대장 허락 없이 철제 회전문을 통해 군사기지에 무단 침입해 주한민국 철수를 외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같은 해 6월 2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 회관 앞 도로를 점거해 시위하던 중 해산 집행을 명하는 경찰관의 팔뚝 부위를 깨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집회나 시위의 목적이 사익이나 부당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침입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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