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74억’ 대전 유아교육비 지원 복지부 문턱 넘을까?
  • 라안일 기자
  • 입력: 2022.11.22 14:06 / 수정: 2022.11.22 14:06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유치원‧어린이집 따로 처리
본예산안 먼저 처리 시 교부금 삭감 등 페널티 부담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공립유치원 학부모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립 구분 없이 유아교육비 균등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공립유치원 학부모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립 구분 없이 유아교육비 균등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내년부터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전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이 정부와의 사전 협의 문제로 지방교부금 삭감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 원아 1만8100여명에게 월 13만원, 어린이집 원아 8518명에게 월 9만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원아 1만4800여명에게 주는 연간 231억원의 교육비는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어린이집 92억원은 시, 공립유치원 51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연간 만 3~5세 2만6600여명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374억원에 달한다.

두 번이나 교육행정협의회를 연기하는 등 협의에 난항을 겪은 시와 교육청이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현재 시는 2개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안을 지난 10월 28일, 11월 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시,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어서 통합이 아닌 안건마다 협의 중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조항. / 대전=라안일 기자
사회보장기본법 조항. / 대전=라안일 기자

복지부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신청을 받아 6개월 내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매년 접수 건수는 1000여건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국에서 긴급 사유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신청, 처리 기간이 예년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 완료 전에 유아교육비(173억원)를 반영한 2023년 대전시 본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가 오는 12월 16일 본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긴급 사유라는 이유로 한 달여의 검토 끝에 대전시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시 안팎에서는 접수 후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내년 초에나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협의 전 예산을 먼저 세우면 이행 점검을 한 뒤 지방교부금 삭감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예산안 처리 전 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 편성이 먼저 이뤄져도 내년 3월 집행 전까지 협의하면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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