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학대 행위…손해배상 의무"
미성년자인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40대 전직 여교사에 대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필통 제공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자인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40대 전직 여교사에 대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단독보도( [단독] 반성문만 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담임 여교사 '집유') 이후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는 해당 여교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성관계를 맺은 고교생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정모(여·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군에게 1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유부녀인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자 A군과 1년간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A군의 담임교사였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올해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A군과 그의 부모는 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두 사람의 관계는 나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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