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1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횟수는 초등 94건, 중등 177건, 고등학교 113건이다. 올해는 지난 10월 말 기준 초등 74건, 중등 151건, 고등 55건으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지난해 수치를 육박하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 역시 지난해 초등 36건, 중등 78건, 고등 45건이었으나 올해 10월 말 기준 초등 39건, 중등 70건, 고등 22건으로 천안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개최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만큼이나 2회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상습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다.
박미옥 충남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천안지역에서 발생한 중복 사례는 초등학교 10차례(4명), 중학교 64차례(25명), 고등학교 12차례(5명)에 이른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회 중복 사례 16건, 3회 5건, 4회 3건, 5회 1건 등으로 상황이 심각하다. 아산지역도 초등 4차례(2명), 중등 25차례(11명), 고등 12차례(5명)로 중복 발생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중복 사례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처벌인 9호는 퇴학으로 고등학교 이상부터 내릴 수 있다. 사실상 강제 전학인 8호 처분이 학생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처분이다.
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올해 실시된 280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서 8호 처분은 초등 1건, 중학교 10건, 고등학교 4건으로 나타났다. 아산교육지원청도 올해 131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중 8호 처분은 중등 3건, 9호 처분은 고등 1건으로 나타났다.
박미옥 도의원은 "학교폭력 중복 사례의 경우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 되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중복 사례 발생 학생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로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가해 학생에 대한 각종 교육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 중복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교육지원청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을 통한 학생의 선도"라며 "중복 사례라 할지라도 가장 처분이 약한 1호, 2호, 3호 등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활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복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 처벌 수위가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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