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 차단 협약
입력: 2022.11.21 14:00 / 수정: 2022.11.21 14:00

부동산거래 및 외환거래 정보 활용해 단속 강화

국토부와 관세청이 21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윤관식 관세청장(왼쪽)과 국토부 이원재 1차관 / 관세청 제공
국토부와 관세청이 21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윤관식 관세청장(왼쪽)과 국토부 이원재 1차관 / 관세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2만 38건 중 이상 거래 1145건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35.8%인 411건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은 모두 121건으로 관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불법 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 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 반입 의심 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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