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 조사
입력: 2022.11.21 13:17 / 수정: 2022.11.21 13:17
검찰이 지난 19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상장회사 육성유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경선과정에서 지지선거법과 관련해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지난 19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상장회사 육성유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경선과정에서 지지선거법과 관련해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사는 상장기업 유치 간담회 및 지지서명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도지사의 삶이(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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