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흉기 협박한 40대 성범죄자 …징역 7년
입력: 2022.11.21 10:38 / 수정: 2022.11.21 10:38

2021년 8월 출소 후 1년만에 재범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후 1년여 만에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혐의로 7년형을 마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던 중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노래방 주인 B씨(66·여)를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 등을 빼았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쯤 공업용 절단기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스트랩을 절단해 노상에 버린 뒤 도주하다 다음날 오후 10시 5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해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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