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고객 명의로 차용증을 쓴 뒤 대출해 자신의 빚 변제에 쓴 5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속인 뒤 70여 차례에 걸쳐 4억85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2억4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채무를 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객 명의로 된 허위 차용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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