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 지하시설물 내 지반침해 요인 검사 '안전'
입력: 2022.11.18 16:51 / 수정: 2022.11.18 16:51

 차집관로 관경 500mm 이상 대해 육안검사 및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진행

공단 관계자들이 진잠천 일원 자전거도로에서 지하공동 확인을 위해 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시설관리공단 제공
공단 관계자들이 진잠천 일원 자전거도로에서 지하공동 확인을 위해 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시설관리공단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지하시설물(차집관로) 매설 구간 내 지반침하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차집관로 매설 구간에 대해 지하 공동(空洞) 조사를 실시했다.

공동(空洞)이란 도로 하부의 빈 공간으로, 공동이 확장될 시 지반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 위해요소다.

공단은 차집관로 관경 500mm 이상에 대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안전관리원 ‘지하공동조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육안검사 및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고 지하공동 발생을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결과 차집관로 매설 구간 내 자전거도로 및 도로 15.8km 주변 지반 내에서는 의심할 만한 지하공동이 발견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가 계속되며 시민안전이 우려됐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차집시설물 주변 지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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