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싸움을 말리던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기소된 B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주점 앞에서 C씨(34)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마구 때려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C씨를 대신해 사과를 하며 싸움을 말리는 D씨(34)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 사건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D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오전 0시 30분쯤 지주막하 출혈로 끝내 숨졌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B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는 "부모님 통해서 합의금 3억원을 마련했으며, 2억원은 나가서 마련할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 A씨에게 폭력전과가 5회 있는 점, C씨와는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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