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 1억원" 1세대 BJ, 시청자·엔터에 사기…징역 10월
입력: 2022.11.18 16:01 / 수정: 2022.11.18 16:01
시청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청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시청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사기로 기소된 김모(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애청자 B씨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며 13차례에 걸쳐 9200여만원을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방송에서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 활동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과거 ‘인터넷 방송 여성 BJ 4대 여신’ 중 한명으로 불리며, 방송을 통한 수익이 수억원을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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