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70년 소유권 분쟁 태고종 소유로 갈등 마침표
입력: 2022.11.18 15:28 / 수정: 2022.11.18 15:28

대법원, ‘태고종 소유권 인정’ 고법 결정에 조계종 상고 ‘기각’
법적, 실체적 소유권자 태고종 선암사 중창불사 새출발


지난 70여년 소유권 분쟁을 겪었던 선암사가 17일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태고종 종단에 속하게 됐다. /더팩트DB
지난 70여년 소유권 분쟁을 겪었던 선암사가 17일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태고종 종단에 속하게 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대법원이 ‘선암사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는 광주고법 판결에 불복하고 조계종이 제기한 상고건에 대해 지난 17일 기각결정을 함에 따라 70년 간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빚어온 소유권 분쟁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선암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체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한 태고종 종단 소유로 인정받게 됐다.

선암사는 그동안 조계종 소유이면서도 점유권은 태고종, 재산관리권은 순천시가 갖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중창불사가 답보상태에 있었다.

대법원(재판장 박정화, 주심 오경미)은 지난 17일 조계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일 태고종 선암사 측이 조계종 선암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변경 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을 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으므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태고종 선암사가 맞다. 태고종 선암사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1964년 보물로 지정된 선암사내 승선교. 무지개 모양이며 임진왜란 이후에 불에 탄 선암사를 중건하면서 경내의 시냇물을 건너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건축물로 알려지고 있다. /더팩트DB
1964년 보물로 지정된 선암사내 승선교. 무지개 모양이며 임진왜란 이후에 불에 탄 선암사를 중건하면서 경내의 시냇물을 건너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건축물로 알려지고 있다. /더팩트DB

지난 70여년 간 대표적인 사찰 분쟁의 진원지였던 선암사는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승(일본 승려)을 본따 가정을 가지고 사는 승려들은 모두 사찰에서 나가라’는 유시를 내리면서부터 비구·대처승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1962년 통합종헌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이 선암사를 조계종에 등록했고, 1965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산하 사찰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통합종단 조계종 참여를 거부해 온 선암사 스님들은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되자 1971년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진행했다.

이에 맞서 당시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 주지였던 윤모 스님은 1972년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사실증명원을 토대로 선암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변경했다.

이후 선암사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 조계종과 실제 점유권을 가진 태고종이 수시로 충돌하면서 양측간 폭력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선암사는 태고종 종단 내 유일한 교구본사급 전통사찰로서 새출발할 수 있게 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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