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남자 만났냐", 외도 의심된다며 전여친 안방 들이닥친 20대…집행유예
입력: 2022.11.18 14:49 / 수정: 2022.11.18 14:4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부(김형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9시 54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31·여)의 집 안방에 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따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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