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억→158억 아차 실수?…'재산축소 신고 의혹' 김은혜 '혐의없음' 불송치(종합)
입력: 2022.11.18 12:04 / 수정: 2022.11.18 12:04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영무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수석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이 자신의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을 실제 가액보다 15억원가량 낮게 축소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해당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경우, 총 액수는 173억6194만인데, 김 후보는 158억6785만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당시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이후 세 차례 같은 내용으로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지 않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아 정정 공고문을 공표한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결 처리된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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