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15억 축소신고' 김은혜 홍보수석 '혐의없음' 불송치
입력: 2022.11.18 11:02 / 수정: 2022.11.18 11:17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수석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이 자신의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을 실제 가액보다 15억원가량 낮게 축소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이후 세 차례 같은 내용으로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지 않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아 정정 공고문을 공표한 점 등을 토대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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