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기학원 원장이자, 교회 강도사의 지위…'위력 악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제공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제자에게 성추행을 하거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부산의 한 연기학원 원장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7~2019년 부산 남구에서 자신이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연기학원을 다니던 10~20대 제자 4명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 등지에서 성추행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연기학원 원장이자, 목사가 되기 전 신분인 교회 강도사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법정서 피해자 중 일부 제자들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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