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검찰 송치...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입력: 2022.11.17 20:50 / 수정: 2022.11.17 20:50

최측근 2명 구속...관련자 10명도 송치

박남서 영주시장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있다./영주시 제공
박남서 영주시장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있다./영주시 제공

[더팩트ㅣ영주·안동=이민 기자] 경북 영주 박남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경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최측근 등 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이들은 당내 경선 기간 중 지역 청년들을 불법선거에 동원 후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수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의 혐의는 구속된 이들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박 시장의 최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10여 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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