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수사…법적 다툼에 여야 정쟁까지
입력: 2022.11.17 16:55 / 수정: 2022.11.17 16:55

민주당,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부탁"
국힘, "민주당,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작태 멈춰야"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로고./각 정당 갈무리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로고./각 정당 갈무리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MBC경남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여야 도당간의 정쟁으로 불씨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5일 MBC경남의 '검찰, 홍남표 수사 속도 거액 뭉칫돈도 발견?'이란 제목으로 한 보도를 바탕으로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홍 시장은 관련자의 자택이라고 밝혀진 집이 누구의 집인지, 그 뭉칫돈의 정체는 무엇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홍 시장은 이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창원시민에 사죄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을 상대로 12월 공소시효 만료 이전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민주당의 성명이 나온 바로 다음날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들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순 의혹만으로 시민이 직접 뽑은 창원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들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MBC경남은 지난 14일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한 걸로 알려졌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다음날인 15일 홍 시장은 MBC경남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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