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법 총력…"소위 상정해 달라"
입력: 2022.11.17 16:46 / 수정: 2022.11.17 16:46

17일 상경, 특별법 심사 국회 행안위 위원 1:1 설득
전북특별자치도 3개 발의안 통합 통과 노력 전개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한 막판 질주에 나섰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 심사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위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김 지사의 특별자치도 관련 15번째 건의활동으로 11월 상임위 처리 실현이 목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12일 안호영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월18일 한병도 의원,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 협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 발의안은 총 42개 조항으로 전 분야 특례를 총 망라해 정부지원을 극대화하는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은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28개 조항으로 자치권 강화와 투자 관련 조문으로 구성돼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설계됐다.

김 지사는 이번 활동에서 여야 핵심인사를 만나 전북 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전북의 청사진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면서 설득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기반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특 중 제주, 강원이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도 시급히 상정해 통과시켜달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21일 주간 공청회 및 법안소위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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