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특조법 확인필지, 내년 2월6일까지 등기해야"
입력: 2022.11.17 15:58 / 수정: 2022.11.17 15:58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해야 재산권 인정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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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토지·건축 등기 기한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은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20년 8월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1708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받아 이중 총 1114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중 현재 594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확인서 발급 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은 66필지다.

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 신청기간이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을 있다"며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발급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기 절차를 이행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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