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시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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