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입력: 2022.11.16 22:09 / 수정: 2022.11.16 22:09

상품권 결제 거부 등 중점 단속

괴산군청. /더팩트DB.
괴산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오는 25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을 들여다본다.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도 단속한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부과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나 형사 고발도 할 방침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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