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 해운대 아파트 화재… 관리책임자 등 7명 '송치'
입력: 2022.11.16 15:31 / 수정: 2022.11.16 15:31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 관리 소홀로 과실 인정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6월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 관리 소홀로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아파트의 방재담당 당직자 등 4명과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방재담당자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새벽 4시 19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집안에 있던 에어컨 뒤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화재 당시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 등 관리 소홀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아파트는 2002년 건축허가가 났다. 불이 난 1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당시 소방법상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6층 이상부터다.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에는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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