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제공 |
[더팩트ㅣ전남=이병석 기자] 내년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전남지역 모 조합 이사가 적발됐다.
16일 전남선관위는 제3회 3·8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7일과 10월 8일 자신이 이사로 있는 조합의 산악회 행사 두 곳에 참석해 조합원 31명에게 총 13만6000원 상당의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률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공직 선거에 비해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금품제공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