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성명·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도내 공개 대상은 모두 226명(법인 46개소, 개인 180명)이며 체납액은 103억언에 이른다.
앞서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줬으며, 소명기간 내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등 6건에 2억91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며, 지방세 중에서는 개발부담금 1억8065만원을 체납한 강모씨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3명(법인 3, 개인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병행해 가택수색,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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