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입력: 2022.11.16 10:03 / 수정: 2022.11.16 10:03

수입통관 고시 개정, 17일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관세청은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합산과세를 면제한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은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합산과세를 면제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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