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재판에서 또 한번 사망한 여아의 조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여아와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합의부(재판장 이상균) 는 숨진 A양(3)과 A양의 조모로 알려진 석모 씨(49·여)의 DNA를 대조한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A양의 친모로 알려진 김모씨(23·여)와 A양의 DNA 결과는 모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며 앞서 4차례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유전자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도출됐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 3층에서 A양이 보호자의 방치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A양이 김씨의 친딸이 아닌, 조모로 알았던 석씨와 모녀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하지만 석씨는 A양과 김모씨의 딸을 바꿔치기 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살인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석씨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뒤 상고했고, 대법원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20일 처음 열린 파기환송심은 이날까지 4차례에 걸려 진실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최대 구속기한은 내년 2월 4일이다. 그 이전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석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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