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여자화장실 '슥' 밀어넣은 몰카…범인은 '김동연 비서실' 직원
입력: 2022.11.15 18:02 / 수정: 2022.11.15 18: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선화 기자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이 도청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상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별정적 공무원인 A씨는 김동연 경기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 김 지사 당선 이후 도청 비서실에 근무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8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광교청사 5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다.

범행 당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옆 칸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동료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쵤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된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건 직후 즉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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