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노래방서 '마약 파티' 벌인 베트남인들 1심서 징역형 '선고'
입력: 2022.11.15 15:03 / 수정: 2022.11.15 15:03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경남 지역 노래방 등지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베트남인 3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만∼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7월 부산과 경남 지역에 있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하며 마약 파티를 주최, 다수의 참가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눠주거나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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