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자담보 기간내 있는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입력: 2022.11.15 15:02 / 수정: 2022.11.15 15:02

358건 시설물 검사…하자 발생시 즉시 보수이행 통보

양양군청 /더팩트DB
양양군청 /더팩트DB

[더팩트ㅣ양양=김재경 기자] 양양군이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정비, 사방댐 설치 공사, 산사태 재해복구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358건이다.

군은 사업 발주부서의 자체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 이행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며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한 주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사후 보수로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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