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전 여자친구 B씨(27·여)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10일 오전 8시 30분쯤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결박하며 감금한 뒤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들이닥쳐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살해하려는 죄책이 무겁고 중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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