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신뢰를 저버렸다"...경북대 전·현직 교수 3명 집행유예·벌금형 
입력: 2022.11.15 10:58 / 수정: 2022.11.15 10:58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대 국악학과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3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학과장 A씨(49)와 교수 B씨(64·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C씨(65)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국악학과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수 B씨의 제자인 D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거나 일명 ‘밀어주기 채점’을 해 결과적으로 채용이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된 교수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심사 기준표를 변경하고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신뢰를 저버리고 여러 부정 행위를 저지른 점,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전임 교원 공채에 응시한 17명의 지원자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좌절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C씨는 2단계 심사까지 정당하게 평가했고, 3단계 심사에 이르러 다른 피고인들의 압박을 못이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원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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