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 금지
입력: 2022.11.15 09:49 / 수정: 2022.11.15 09:49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15일부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산림청 제공
15일부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산림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15일부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이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큰 상황이다.

지난 10년 간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이었다. 이 중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은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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