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집행부 새로운 관계설정 불가피…신‧구 재단 갈등도 고소 사건 치닫아
교육부가 조선대 이사회(김이수 이사장)의 집행부 학사개입 관련 조사결과 통보에서 김이수 이사장 등 4인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요청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의 학사개입 민원 관련 교육부 감사에서 김이수 이사장 등 4인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8일 교육부가 통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허가 절차 미준수과 관련 교육부는 김이수 이사장 등 4인에게 경고 처분, 그리고 현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정 모씨에게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정모씨의 이사회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허가 절차 미준수와 관련 "임용권자인 총장의 임용제청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시정 요청을 통보했다.
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개정 부적정과 관련 교육부는 이사장이 징계를 요구하면 총장이 예외없이 이사장에게 징계를 제청하도록 하는 교원징계위규정 제10조 개정 내용은 "총장의 징계제청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총장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로 이사회와 집행부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불가피해지며 김이수 이사장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를 둘러싼 신‧구재단 갈등이 구 재단 설립자 직계 가족과 80년대 학원민주화운동 주체세력인 민주동우회 간의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어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박성섭 자양재단 대표(고 박철웅 조선대 설립자 2남)가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학교법인 조선대 김이수 이사장 등 4인을 변원섭 이사, 정병준 이사, 조은정 기획감사팀장 등 4인을 고소한데 이어 11일 민주동우회 회장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추가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조선대학교 제12차 이사회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회의장 앞에서 학교법인 이사 이문수씨에게 "경영을 잘못해서 쫓겨난 구 경영진이지 무슨 설립자냐"며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거친 말을 쏟은 것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됐다.
한편 이문수 이사는 A씨를 경찰에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조선대 법인을 둘러싼 신‧구 재단 갈등이 고소 고발 사건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forthetrue@tf.co.kr